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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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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사람과 더불어

일생을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자라는 의미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많이 불리고 있으며

그야말로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정도들고 사랑했고 가족처럼 아끼었던

반려동물이 하늘로 갔을때 사람처럼

장례와 화장을 치뤄주는것을 말합니다. 

1.우선, 사체에서 목걸이나 옷 등을 제거하여 편하게 해 주세요.

2.반려동물은 사망 후에 체온의 저하로 몸 안에 있던 체액이나 오물 등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타올 등으로 몸을 감싸 주세요.

3.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나서 타올이 젖으면 벗겨서 버리고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4.사체의 안치는 베란다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5.더포에버로 전화(☎1544-4759)주시면 자세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보호자님이 직접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네비게이션에 더포에버(설원로 79)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폣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저희 더포에버에서 예약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보호자 동승하여 편도와 왕복이 모두가능합니다. 거리에 따른 실제 발생 비용은 운구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때 언제든 더포에버 (1544-4759)로 연락합니다.

장례절차 및 필요한 추가 항목등 장례 예식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예법에 따라 염습 후 수의를 갖추어 입관을 합니다.

추모실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추모예식을 진행합니다.

⑤보호자님이 참관하시는 가운데 화장로에 들어갑니다.

유골을 수습하여 분골을 유골함에 담아 전달해 드리거나 스톤제작실에 임시 안치합니다.

유골함은 유골을 보관함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유골을 뿌리신 후에는 유골함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골을 뿌리신 후에 유골함을 집으로 가져와서 아이 물건을 담아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지 않으실 경우 유골단지는 재질상 도자기로 되어 있으므로 분리수거의 재활용으로 버릴 순 없습니다.

유골함을 깨거나해서 땅에 묻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환경보존상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유골을 산골(뿌리신 경우) 하신 경우에는 유골함은 더이상 본래 의미의 유골함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유골을 화단에 묻거나 나무 옆에 뿌리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같은 공동생활 구역내 에서는 거주민의 민원 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산골이 가능한 지역이나 허가 받은 추모공원 같은 구역에서 처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더포에버에도 유골을 화단에 안치 할 수 있는 수목장과,  뿌려줄 수  산골장 등과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4759로 문의주십시요.

 

 요금은 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반려동물만 보낼 경우에는 픽업장소에서 지불하시면 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님이 함께 오실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상담완료 후

지불하면 됩니다. 

화장료 기본에

염습, 관, 수의는 장례식장에서 상담시 보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가능합니다. 

더포에버를 이용하시면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아드립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 (더포에버 납골당)

2.수목장으로 안치하는 방법

3.메모리얼스톤으로 제작하여 가정에서 보관하는 방법

4.분골을 화분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뿌리는 방법


위 방법중 보호자님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포에버의 모든 화장은 개별화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직접 참관이 가능하므로 개별화장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동물을 매장하는것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임의매립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더포에버는 24시간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문제로 야간이나 휴일에 장례 화장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이용하실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없이 주간 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포에버는 시간대별로 예약후에 진행이 되므로 예약없이 방문하시면

많은 시간 기다리시거나 빈시간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주셔서 시간예약을 한후에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셔야만

기다리시지 않고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강아지안락사는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강아지안락사 결정은 오로지 보호자 분들이 판단 하셔야 합니다.

주변사람이나 동물병원에서 결정을 하라고 또는 결정을 미루라고

강요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강아지안락사 방법]



강아지 안락사 방법은

10세 이상이면서 특정된 병명이 있을 경우에는 안락사 의뢰가 가능하고, 그 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 동물병원 원장님의 진찰 소견에 따라 안락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동물병원에 강아지가 도착하면 우선 강아지를 진정 시킨 다음 혈관을 잡고

우리가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맞는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마취제를 주사 합니다.

수면 마취제 양은 강아지의 체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곧 바로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심장을 멈추게 하는 주사제가 투여 되면 강아지는 깊은 수면 상태

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강아지안락사 비용]


강아지안락사 비용은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더포에버를 통하여 강아지안락사를 진행하시면 저희

협력 동물병원에서 일반 동물병원 대비 저렴하게 (물론 비용이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안락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직접 안락사를 진행하십니다. 

더포에버 반려동물장례식장

업체명: (주)더포에버 | 대표자 : 박성교 | 사업자등록번호 : 754-86-01513 | 허가사항 : 장례·화장·봉안
상담시간 00:00 ~ 24:00 | 대표전화 : 1544-4759 | 주소 : 인천 서구 설원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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